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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4
"한의원 자주 다니면 보험료 오른다던데요." 교통사고 뒤 치료를 받으러 오신 분께 자주 듣는 걱정입니다. 이 말 때문에 아직 아픈데도 치료를 일찍 멈추는 분이 계십니다.
피해자로서 받는 한의원 치료는 그 횟수나 치료비 때문에 내 보험료를 올리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할증은 사고 횟수와 다친 정도로 정해집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은 1년 동안 사고가 몇 번 났는지, 그 사고로 얼마나 크게 다쳤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크게 다친 사고일수록 할증 폭이 커집니다.
한의원에서 충분히 치료받았다고 할증이 붙지는 않습니다.
목·허리가 삐끗하고 근육과 인대가 늘어난 손상은 할증을 키우는 큰 부상에 들지 않습니다. 한의원에서 받는 치료비도 할증 기준을 넘을 만큼 커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를 꾸준히 받아도 그 때문에 보험료가 더 오르지 않습니다.
내 잘못이 조금 있는 사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라도 한의원 치료를 충분히 받는다고 보험료가 따라 오르지 않습니다. 보험료 때문에 치료를 아끼거나 일찍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대인접수는 데스크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피해자라면 치료비는 가해자 쪽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첫 진료 때는 가해자 쪽 보험사 이름과 대인접수 번호를 알려 주시면 됩니다. 접수 번호가 있으면 보험사에 치료비 지급을 확인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가해자 쪽 보험사에 연락하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그 뒤 침·약침·추나·한방물리치료·한약·입원치료가 자동차보험으로 진행됩니다. 보험사와 처리가 막히는 일이 생기면 데스크에서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서류는 하슬라한의원이 챙깁니다.
진단서를 발급하고, 치료가 길어질 때 필요한 서류도 시점에 맞춰 안내합니다. 환자분은 치료에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따로 들어 둔 보험도 놓치지 않게 확인해 드립니다.
실손보험이나 상해보험 특약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 같은 항목이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는 따로 청구하는 것이라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슬라한의원은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챙겨 드립니다.
받는 치료의 종류와 기간은 상위 글 「강릉 교통사고 한의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치료를 언제 마치고 합의를 언제 하는지는 「교통사고 합의기간」 글에서 다룹니다.
이 글은 보험료와 치료비 처리만 다룹니다. 합의금 액수나 보험사와의 협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사고 당일 상대 차량 번호와 보험사 접수 번호를 휴대전화 메모에 남깁니다.
보험료 걱정 때문에 치료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처음 3주는 가급적 매일 치료받습니다.
병원과 같이 다닐 때는 같은 날 같은 부위에 같은 치료를 겹쳐 받지 않습니다.
치료를 마칠지는 통증이 남아 있는지 원장과 확인한 뒤 정합니다.
치료 기간에는 술을 끊습니다.
Q. 보험사에서 한의원 치료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A. 대인접수가 되면 한의원의 침·약침·추나·한약·입원치료 모두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면 데스크에서 보험사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Q. 한약도 자동차보험으로 되나요?
A. 됩니다. 어혈을 푸는 한약이 자동차보험으로 처방됩니다. 한 번에 7일분씩 세 번까지, 골절이 있으면 네 번까지 처방됩니다.
Q. 진단서는 제가 떼서 보험사에 내야 하나요?
A. 하슬라한의원에서 발급하고 필요한 시점을 안내해 드립니다. 치료가 길어질 때 필요한 서류도 함께 챙깁니다.
Q. 제 잘못도 조금 있는 사고인데 치료를 받아도 되나요?
A. 됩니다. 과실이 있는 사고라도 치료를 충분히 받는다고 보험료가 더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험사에 대인접수를 하고 접수 번호를 데스크에 알려 주시면, 치료비 처리는 하슬라한의원이 알아서 챙깁니다. 환자분은 치료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초진에서 ① 통증의 시작 시점과 경과 ② 악화·완화 동작 ③ 소화·수면·몸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세웁니다.
평일 20시까지, 주말·공휴일 15시까지 · 설·추석 연휴 휴진 · 입원실 운영
전화 033-642-1999 · 네이버 예약 바로가기
강릉시 선수촌로 67 센트로빌딩 202호 (유천택지 베스킨라빈스 건물 2층, 주차 무료)
작성 선주천 한의사(구조의학회·총통의학회 회원) · 최초 작성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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